(라) 저작권의 침해금지가처분
지적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
특허권의 침해금지가처분(
특허권·실용신안권침해금지
가처분(주문례)
)에 준한다.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.
① 서적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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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서적을 인쇄, 제본, 판매,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무자는 위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
인도하여야 한다.
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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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의 서적 중 저작권침해 부분이 일부분인 경우에는
'채무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서적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
위 서적을 인쇄, 제본, 판매,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'
라고 기재하고, 점유해제 집행관보관명령 부분에
'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위 각 해당부분을 말소하고 위 서적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
한다'
라는 부분을 부가하기도 한다. 다만, 이 경우 신청취지에서 말소후 반환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
않다면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주문도 함께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.
종래에는 '위 서적에 관한 인쇄용 지형, 사진 및 아연판에 대한 점유를 풀고'라는 표현을
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, 인쇄조판 방식의 변화에 따라 표현을 적절하게 변형하거나 모든 방법을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.
② 음악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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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음악을 수록한 씨디(CD), 카세트테이프, 비디오테이프,
엠피(MP)3 파일, 엠디(MD)를 제작, 판매,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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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캐릭터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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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신청인은 별지도면의 그림이 표시된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제작, 판매, 배포하여서는
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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